소형 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 주택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형 저가 주택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형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택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농어촌주택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도시 지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택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상속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미분양주택입니다.
미분양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시로 소유하게 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